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 사진)가 자연재해, 화재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및 축산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 실손 피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 신속하게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이다.
 전라북도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축산농가 보험료 자부담금 중 50%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9.4% 증액된 39억원을 지방비로 편성하였다.
     * 가축재해보험 지원 재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전라북도는 지난해 3,892호 6,261만2천두‧수의 가축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97.1%의 가입률을 보인 바 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은 16개 축종의 가축과 축사이며,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손해액의 60 ~ 100%까지 보상을 한다.
 (가입대상)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8종*) 및 기타 가축 5종(사슴·양·벌·토끼·오소리) 등 16개 축종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 가금류(8종) :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보장내용)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장되는 내용은 축종별로 상이하여, 소는 손해액의 60~80%, 사슴․양은 80%, 가금 60~95%, 돼지 8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 축사 화재는 100%가 보장된다.
 (가입방법)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5개 보험사를 통하여 연중 필요한 시기에 가입이 가능하다.
 (주의사항) 단, 여름철 한시적 기간(6~8월) 신규가입 및 가입금액 증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에서는 가급적 5월말 이전까지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스스로 사전 대비를 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의를 촉구하며,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하여 축산농가에서 빠짐없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폭염‧풍수해 및 가축 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1천736호에서 254억원의 보험료를 지급 받았다.<자료제공 전북도청축산과장 김추철 축산진흥팀장 이창호/옮김 김태룡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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