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들 ‘발끈’ 국민청원 내며 개선 요구, 시 “마땅한 구제책 없어”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에 대해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용자 중 상당수가 과징금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소유권 이전 신청자들이 청와대 청원을 내는 등 발끈하고 있다.
▷정읍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을 위해 신청서를 접수 받아 처리중이다.
이 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농지와 임야다.
읍·면 지역은 대장이 있는 토지와 건물이고,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건물은 제외)가 적용대상이 된다.
3월 22일 현재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신청서 접수자는 총 776건(개인 762,종중 14)이며, 이중 논이 가장 많은 507필지, 밭은 355필지, 대지 246필지, 임야 189필지,기타 184필지 순이다.
지난주까지 사전예고통보에 이어 22일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아쉽게도 과징금 부과 대상자들이 다양한 이유를 내고 있지만 현재 규정상 감경 조치를 하려해도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전체 신청자 가운데 90% 가까이 과징금 부과대상자”라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관련기사 3면)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감경청원서’를 냈다.
A씨는 “1995년 당시 부친에 지병으로 투병하실때 소유하고 계신 토지를 장남인 본인에게 증여하라고 했지만 아파 계신 부친을 보며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었다”며, 결국 부친이 2004년 사망하고 모친도 2007년 사망한 상태에서 슬픈 마음에 형제들과 상의해 소유권을 상속이전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조치에 따라 논 5천460㎡등 2건을 2020년 12월 7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며, 하지만 이후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라며 1천593만원을 부과한다는 예고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상속이 아닌 증여로 이전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특조법으로 이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건에 대한 실명제위반 과징금에 대해선는 감경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과징급 부과액의 50/100을 감경해 달라고 청원했다.
하지만 국토부 등 정부가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 과정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을 배제하지 말고 적용토록 지침을 내림에 따라 이런 민원인의 감경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이준화 기자, 관련기사 3면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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