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정읍시 북면 신흥길(태곡리) A모씨가 불법 쓰레기 투기도 모자라 소각까지 하고 달아났다며 걱정스런 말투로 제보했다.

A씨에 따르면 신흥길 164-1번지에 최근 2차례 넘게 누군가가 쓰레기를 투기한 후 불까지 질러 태운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는 것.
인가와 떨어진 곳이고 농지만 있는 곳이어서 불법 쓰레기 투기자가 쓰레기를 버리고 태워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정읍시 환경과에도 문제를 신고했지만 불법투기자와 소각자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정읍시 환경과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확인했다. 많은 양의 쓰레기는 아니지만 축사에서 사용하는 비닐 계통을 태운 것 같다”며, “투기 및 소각자를 특정하지 못해 시가 소각 잔해물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동지역은 물론 읍면지역까지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영농철이 다가오면서 폐비닐 쓰레기가 토양 등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관련기사 8면)
낚시터와 인접한 고부 석우제 인근 도로는 행정에서 수시로 치워도 불법투기한 쓰레기 더미가 도로가에 가득하다.
초산동과 산외면 등 상당수 면과 동지역에서는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환경정화활동을 벌인 후 그곳에 화단을 조성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저분한 곳을 방치할 경우 쓰레기 불법투기자들로 인해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아보겠다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결론이다.
본보는 지난주 국도 1호선 주변 쓰레기 투기 현장을 고발했다. 면지역은 국토관리사무소와 동지역은 해당 동사무소가 관리토록 되어 있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효율적인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자원관리도우미 제도 정읍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정읍시는 그동안 아무 쓰레기나 버려왔던 롤온박스 운영을 폐지하기도 했다.
특히 문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가 거의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정읍시내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7개소에 쓰레기투기 단속용 CCTV가 설치돼 있다.개소당 300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태양광 전지 활용 방식을 채택한 CCTV를 매년 4-5대씩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정읍시의 CCTV를 확대 설치해도 매월 20톤 이상의 불법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어 선진 시민의식 고취와 무단투기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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