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하다-

정읍시 “그런 일 없다, 불법 투기자 적발 노력중”

본보는 최근 연속보도로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와 영농폐기물 방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또한 2018년 1월에는 분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해놓고 수거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한 정일여중 인근의 사례를 지적했다.
당시 민원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나타났다.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곳에 버려진 음식물쓰레기는 일반 비닐봉투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일반 봉투에 버려진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불법 배출자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편집위원들은 “최근 일반 봉투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례를 자주 목격했다. 이렇게하면 불법투기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누구는 규정된 봉투에 쓰레기를 버리고, 아무렇게 버린 쓰레기도 수거한다면 법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향후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당연히 종량제 봉투에 배출한 쓰레기만 수거한다”면서 “불법 배출한 쓰레기는 배출자를 찾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답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최근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불법투기 행위가 성행하고 야간에 차량 등을 이용해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달 한 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24일 환경관리과 직원들을 투입해 쓰레기 배출이 많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집중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과 쓰레기 혼합배출 및 대형폐기물 불법배출 행위 등이다. 
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투기자나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야간 상시단속반을 편성해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및 분리배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쓰레기 분리배출과 감량화 그리고 쓰레기 배출 요령 준수 등 시민의식 전환 노력도 강화해 불법 쓰레기 배출을 근절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시민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CCTV를 확대 설치해도 큰 효과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읍시는 올해 생활쓰레기(현대환경) 처리비용으로 37억5천900만원(톤당 단가 23만1천591원),생활쓰레기 소각(동원페이퍼)은 26억821만2천원(지난해 처리단가 16만822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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