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현재까지 논의조차 안돼, “시민 공감대 얻어 내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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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휴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이거나,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이어야 하고, 해당 기념일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다.
조례 제정후 곧바로  4.19혁명기념일이나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주관하는 국가보훈처와 즉각적인 협의가 뒤따라야 했다는 지적이다.또한 지난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읍시는 매년 게재되는 관보에 정읍시공휴일 지정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단체와 기업 등의 달력에 정읍시공휴일이 표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조례에는 또 정읍시 관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학교 등에 대해 휴업 및 휴무 등 정읍시공휴일 시행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민간부문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같은 움직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시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기된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의지가 없거나 무리한 제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게 하는 이유이다.
지난해 박일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해 시민의 통합과 화합 도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뜻에서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공휴일 적용 여부와 관련해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측은 “아직까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나 논의를 해보지 않았다”며 “시 본청과 하부 행정기관은 몰라도 타 공공기관과 학교, 기업 등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내년 정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난해 동학농민혁명기념일과 관련해 지방공휴일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올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의 지방공휴일 시행은 어렵게 됐다.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 A씨는 “지난해 이맘대쯤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아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 궁금했다”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좀더 일찍 서둘러 시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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