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대중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이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김대중 도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에 의하면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그동안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이름으로 운영되었던 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였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발기준 및 절차와 포상강화,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사항 건의, 적극행정 과제 발굴 과 적극행정 관련정책 수립·추진에 관한사항등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 조항까지 마련되게 되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대중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했던 관공서의 행정이 적극적이면서 도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으로 바뀌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전북도의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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