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자가격리중 86-88번 확진자 지속 발생
시설사업소는 현수막만, 보건소는 시설관리 부서에서?
내·외국인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시급 

최근 72번 확진자 관련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끊기지 않고 있는 가운데, 5인이상 체육시설 이용이 금지된 천변 어린이 축구장에 외국인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발표에 이어 정읍지역은 72번 확진자와 관련해 지속적인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월요일에는 확진자와 접촉후 자가격리하던 시민이 86번과 87번에 이어 25일에는 88번 확진자까지 발생했다.
이들은 자가격리중이라 특별한 동선은 없다고 시보건소측은 밝혔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인근 김제에서는 대규모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일요일인 지난 23일 낮 정읍천 어린이축구장에는 동남아인으로 보이는 한무리의 외국인들이 축구경기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사진)
현장 정읍천변 게시대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5인이상 사적인 모임금지 조치와 관련 5인이상 천변체육시설 이용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첨돼 있었다.
주말을 맞아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읍천 걷기에 나선 시민들은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다.
제보자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과 함께 그렇지 않아도 정읍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5인이상 이용이 금지된 체육시설을 아무런 제재없이 이용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그사람들은 정읍에 사는 사람이 아니냐, 외국인들 역시 정읍에 사는 사람들인만큼 금지된 체육시설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어이없게도 천변 어린이축구장에는 야간 조명시설까지 가동되고 있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변 농구장의 조명시설은 가동되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5인이상 사적인 모임금지 조치와 관련 5인이상 천변체육시설 이용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관련 정읍시 보건소 관계자는 “체육시설 관련 업무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하는데... 보건소 감염관리팀에서 코로나와 관련해 해당 부서에 설명하고 지도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지난주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자 및 인력사무소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46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그만큼 외국인 관리 문제가 위중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켜본 시민들은 “이런 시점에서 막상 야외 외국인의 단체 모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경우 그 피해는 모두 정읍사람들의 몫이다”며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전수과 관련 보다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병원·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한 시민은 2일(48시간) 안에 반드시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지역으로 확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돼 타인에게 전파했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준화 기자, 관련기사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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