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개 2만7천마리 사육 불구 등록된 개는 1천960마리 불과
미등록 개 2만5천여마리 넘는데 ‘자진신고’만 기다리는 축산부서

지난 주말 아침, 동생과 함께 정읍천 둔치로 운동을 나간 여성 A씨는 목줄없는 대형견에 하마터면 죽을 뻔 했다고 치를 떨었다.
정읍천 둔치에 들어서는 순간 ‘악’하는 비명소리에 놀라 주위를 둘러본 A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검정색 대형견이 여학생에게 달려들고 있었던 것. 당시 여학생은 자신의 신발을 벗어던지며 필사적으로 도망했고, 앞에 있는 A씨 일행을 발견한 대형견이 목표를 바꾸어 이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했다.
둔치 주변에 50대 남자도 있었지만 “개가 흥분하지 않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여기저기 비명과 혼란 속에 A씨의 동생이 정읍경찰서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정읍시청 소관이나 그곳에 연락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시급한 상황에 너무 안이한 대처가 아니냐는 항의도 해봤지만 별 수 없었다.
이날 상황은 누군가 119에 신고했고, 119 대원들이 출동해 목줄없는 대형견을 포획하면서 일단락됐다.(사진) 
▷2014년부터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등록 실적은 저조하다.
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며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출입이 허용된다.
동물등록은 정읍시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무선식별 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읍시는 지난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했다. 이를 본 피해자들은 “신속한 대처없이 안이하게 자진신고 기간이라니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정읍시 각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개는 총 2만7천여마리에 달하지만 이중 등록을 마친 개는 1천960마리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등록 촉구와 미등록 및 규정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려견과 외출 때 지켜야 할 주요 내용은 배변 처리를 위한 봉투와 휴지를 휴대해야 하며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또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안전한 사육과 관리를 위해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개 물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반려견 소유자가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맹견의 목줄과 입마개를 미착용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 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준화 기자)

-사진설명

지난 주말 정읍천 둔치를 공포에 몰아 넣었던 목줄 없는 대형견이 119 대원들에 포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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