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마나 한 주정차 금지구역

2018-12-24     (주)정읍신문

카메라 고발

정읍중앙교회와 공영주차장 사이 도로는 조곡천을 복개한 곳이어서 비좁다. 따라서 이곳에 주정차를 할 경우 차량 교행이 어려워 정읍시가 주정차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주정차금지’라는 글씨가 도로 바닥 좌우에 선명하게 씌여 있는데도 불법주차행위는 여전하다. 바로 옆에는 공영주차장에는 주차공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의 불법주정차 차량이 도로 양측을 메우고 있다.(박문식 건설전문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