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제출하였거나,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령 혹은 장애등으로 경찰서에 나오지 못할 경우 조사경찰이 출장조사를 나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정읍경찰 조사계(계장 박래필)는 경찰개혁으로 거듭나는 새천년 새경찰의 소임을 다하고 수사민원을 신속 친절하게 처리해 친절한 경찰이미지를 심는데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출석요구서를 받은 민원인들이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 노약자인 경우 조사경찰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진술을 받고 있다.

한달에도 4-5건씩 출장조사를 나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조사계는 지난 10월만 해도 나이 83세의 고령에다 허리, 팔다리 마비증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박모 할머니의 주민등록증 허위신고와 관련, 출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중풍으로 출석이 곤란한 김모씨(48세), 장애인으로 강간을 당한 억울한 사연의 임모씨(48세), 청소년에 주류를 제공해 단속된 한모할머니(71세), 청소년에 주류를 제공, 단속됐으나 허리디스크 수술로 회복기 환자인 김모씨(47세)등의 가정에서 출장조사를 했다.

이들의 이같은 출장조사는 경찰의 달라진 모습의 한 표본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출장조사를 접한 당사자들도 주민편의위주의 수사민원사건 처리에 달가워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경찰은 년간 6천여건의 수사민원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도 조사요원은 7명으로 절대인력이 부족한 상태.

박래필 조사계장은 한사람당 1년에 거의 천여건의 수사민원사건을 맡고 있어 출장조사가 쉽지 않지만 경찰개혁 완수와 국민의 신뢰를 받기위해 찾아서 도와주는 봉사경찰상 정립에 주력할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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