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공무원직장협의회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영조)가 지난 22일 2차 모임을 갖고 향후 추진방향에 관해 의견을 모았다.

실과소 읍면동 실무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준비위원회에서는 위원회측의 추진경과 설명에 이어 이번주내 설립총회 공고에 이어 10월중으로 발기인대회 및 설립총회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돼 있다.

종전 지휘.감독자로 보아 가입이 제한됐던 6급 담당의 직장협의회 가입이 허용됐고 당초에는 기밀종사자로서 모든 서무담당자가 가입이 금지됐지만 바뀐 법률에서는 이들의 가입을 완화했다.

가입금지 업무는 공공의 방호와 자동차운전,인사업무,문서수발,비상계획 수립 및 비상훈련 업무,비서업무,자금배정,전산보안시설 관리업무,경리,계약,청사관리,통신보안,회계,계약,주민등록 전산업무 등이다.

▲이에 따라 정읍시의 경우 4급이상의 기관으로 자체 구성해야 하는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의회사무국을 제외하고 총 가입대상자는 1천22명 가운데 800여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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