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최근 붉은 귀거북(청거북)이가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및 제18호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그간 가정의 애완용이나 불교계의 방생 행사시 일부 불자들에 의해 방생되어 왔던 붉은 귀거북이의 국내 천적이 없어 우리 고유의 어류.수서곤충.양서류등을 잡아 먹어 호소와 하천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같은 사실을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리는 한편 앞으로 각 가정이나 사찰,불교신자들이 붉은 귀 거북을 방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것을 각별히 당부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로 지정되면 지정된 동.식물은 자연환경에 노출시키거나 서식규모를 증가시킬수 없고 특히 수입.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붉은 귀 거북의 생태계위해 외래 동.식물 지정과 함께 국외반출시 승인이 필요한 생물자원을 추가로 지정.고시했는데,▲파충류= 도마뱀외 6종▲양서류= 제주도룡뇽외 3종▲어류=각시붕어외 43종▲곤충류=가는무늬 하루살이외 53종▲식물류=줄석송외 2백49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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