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고질적인 지방세 과다 체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지방세 성실 납부 정착을 위한 체납액 일소종합추진 계획'을 마련,일선 읍면동에 시달하는 한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어서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이달부터는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재산세,취득세,자동차세등을 중심으로 고질 체납자 명단을 이미 검찰에 통보했으며 연간 3회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검찰에 형사고발키로 했다.

시는 또 올해부터는 관허사업 제한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3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시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 임명 제외,각종 표창 제한,각종 지원금및 보조금 수혜 제한과 허가나 인가,신고등록등 관허사업을 철저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는 투망식 색출기(PDA)를 활용,차량을 조회하여 자동차 등록압류및 번호판 영치등을 관해 차량운행을 할수 없도록 하겠다고.

시 관계자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이달말까지 세무담당직원 합동징수팀을 편성해 전북도 관내는 물론 서울,경기지역 거주자에 대한 명단을 파악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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