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가 건강식품으로 잘못 인식되어지면서 토종개구리에 대한 무차별 포획행위가 늘어나자 정읍시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정읍시는 겨울 동면에서 깨어나는 개구리를 서식지에서 무차별적으로 포획,건강원 및 음식점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가 급증하면서 개구리의 서식밀도가 급속히 감소해 토종개구리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읍시는 이달말까지 개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하천,산지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포획등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편다는 계획이다.

정읍시는 행정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개구리의 불법포획등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며 단속과 함께 토종개구리에 대한 시민의 보호의식 고취를 위한 계도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토종개구리(양서류)의 포획시 처벌규정을 보면 자연환경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맹꽁이와 금개구리등 불법포획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포획하기 위해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등을 살포.주입할 경우,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보관할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정읍시에 따르면 한국산 토종개구리(양서류)는 2목6과15종이 논.연못.계곡 등에 서식하며 물이 있는 곳을 산란 및 서식지로 이용한다.

또한 파충류 및 소형 포유류의 먹이원이 되는 자연생태계 먹이사슬의 구성요소이기도 하고 파충류.나비류.매미충류등 농림해충을 구제하는 등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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