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방침에 따라 정읍시가 주민자치과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기능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아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읍시 주민자치과는 최근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홍보교재를 제작해 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읍면동사무소가 새롭게 변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에는 기능전환의 정의와 필요성,추진일정,추진방법,읍면동사무소에 남는 사무와 이관되는 사무의 종류,전환시 행정적 효과와 시청의 사업량 증가 대책,공무원들의 신분상 문제,운영방법 등이 설명돼 있다.

이밖에도 프로그램 운영시 일반인 운영 프로그램과 중복 우려,역할과 구성 방법,외국의 사례,기능전환에 따른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중앙부처의 자세,역할 등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정읍시 주민자치과는 이밖에도 이번주동안 읍면동 기능전환시 존치 혹은 이관되는 사무에 관해 실과소별로 의견조사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시의회에서 보류중에 있는 관련 조례안에 대한 수정작업도 함께 벌이고 있다.

조례안 보완작업은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에 따른 것으로 명칭 일원화와 사용료 및 기능부여,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안전대책 마련,위원회 일부의 의결 및 집행기능,시의원의 당연직 고문 명시,위원회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

한편 정읍시의회는 정례회와 지난 임시회에 상정된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해 '타지보다 앞서 의결할 필요가 없으며 좀더 지켜봐야 한다' 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보류한 상태이다.

△한편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며 해당 명칭은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은 읍.면.동장이 하며 해당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치센터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이를 원활히 추진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공무원은 위원장을 할 수 없으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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