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건물과 비좁은 주차장으로 인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던 전주지법 정읍지원과 전주지검 정읍지청의 이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년전부터 이전 문제가 거론됐던 법원과 검찰청사 이전건은 정읍시가 추천한 후보지 가운데 정읍시 수성택지개발 제 2지구가 이전 부지로 결정돼 정읍 북서부지역의 도심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법원·검찰측은 수성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현재 택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공공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서류를 지난달 21일 정읍시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는 법원과 검찰측이 접수한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과 관련한 서류가 일부 미미비해 보완해줄 것을 통보한 상태이다.

정읍시 도시과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측이 도시계획시설변경과 관련한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일부 미비한 서류가 있어 보완 접수를 통보한 상태" 라고 밝히고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는데만 1개월이상 기일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변경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기까지는 6-7개월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원과 검찰측은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완료될 경우 청사신축 이전부지에 대한 타당성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청사 신축 이전에 필요한 부지 9천여평에 대한 매입 작업과 함께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정읍지청 관계자는 "현재 법원과 검찰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로 수성택지지구를 결정했으며 관련 절차를 이행중이지만 앞으로도 5년 정도는 지나야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지역 개발기대감으로 땅값이 들먹거리는 등 부동산투기조짐이 일어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과 검찰청사 이전부지는 그동안 정읍시가 추천한 배영고등학교 인근을 비롯 수개의 장소를 대상으로 적격부지를 물색해왔으나 대다수가 대중교통 취약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접근성이 뛰어난 수성택지2지구 부지를 대법원에 추천해 최종 결정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