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공공근로사업 참가자격을 농촌의 실정에 맞게 완화하고 추진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읍시는 지난주 행자부 평가반에 제출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격 요건의 경우 농촌에 60-70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참가연령을 70세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농촌지역의 농지소유자 참여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사업도 농가주택 개량 및 환경정비,마을 진입로,하수도 포장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읍시가 이처럼 공공근로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도시지역은 취업 선택의 폭이 넓은 반면 농촌지역은 그렇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에서 인 것.
특히나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이 대부분 도시환경과 도시공원 가꾸기 등에 치중됐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읍시는 이와 함께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도 함께 제기했다.

기업체 취업의 경우 강도 높은 노동에 비해 노임은 별반 차이가 없어(1일 2만원-2만5천원) 공공근로사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많다는 것.

따라서 사업참여 지침을 일부 개선하고 여성과 장애자,질환자에 대해서는 노임의 차등지급 방법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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