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달 26일 실시한 인사발령에서 업무 협의시 상급자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던 7급직원을 징계후 산하 사업소로 발령을 낸 것과 관련 상당수 하위직 공무원들이 징계와 관련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문제 발생이후 유래선 허가민원실장이 당시 내용을 몰래 녹음해 녹취록을 감사부서에 제출했다는 일부 네티즌의 지적에 대해 대해 유실장은 심한 말을 제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녹음했을 뿐이며 녹취록도 만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26일자 인사에서 허가민원실 유래선실장과 말다툼을 벌인 고재택(행정 7급)씨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전보 조치했다.
정읍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5회에 걸쳐 상사와 말다툼을 벌인 고씨에 대해 견책조치하고 해당 오병열담당은 지휘책임을 물어 훈계 조치를,다툼의 당사자인 유래선실장은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징계 내용 및 인사발표 이후 정읍시공무원직장협의회 사이트 자유게시판에는 징계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유실장의 관리능력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징계를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부분은 공무원법상 규정하고 있는 '복종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과 하급자와 말다툼 도중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에 따른 녹취록까지 만든 것이 과연 상급자의 행동으로서 정당한 것이었느냐에 대한 문제.
일부 공무원들은 "7급 하위직 직원이 아무런 이유없이 상급자에게 대들거나 욕을 해댈수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런 가능성을 무시하고 형평에 어긋난 징계를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읍시 감사부서와 인사위측은 업무상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복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하위직 직원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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