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쾌적한 행락문화를 조성하고 정읍을 방문한 나들이객들의 안전성 확보 및 교통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무단 방치된 차량과 불법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10월 한달동안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무단방치된 차량의 일제 정비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최근 방치 자동차 증가에 따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저해등의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무단방치 차량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와 단속활동을 펼쳐 자동차 소유 시민들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시가 이 기간동안 일제정리를 추진하는 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놓고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정읍시는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방치된 자동차로서 소방차 등 비상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를 최우선적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일제정리 대상인 방치자동차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상태, 발견 장소, 방치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 정황을 종합적하여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읍시가 방치 차량과 구조변경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태인면 소재지 태인여중앞에 조성된 주차장엔 10여대의 폐차가 방치돼 주민들의 불만이 일고 있다.
태인면 김종훈의원에 따르면 수년전 정읍시가 부지까지 구입해 주차장을 조성했지만 사후 아무런 관리가 되지 않아 폐자 방치장으로 전락했다는 것.(사진)
이곳 주차장에는 전북 5나 9101그레이스와 전북 7부 2227 포터를 비롯한 차량 8대와 한때는 유용하세 사용했을 콤바인,각종 부족품까지 널려 있어 주차장 조성 목적을 의심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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