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봉인가요?…"
"세입자가 체납한 전기요금 연체사실을 건물주에게 통보해 주었다면 세입자로부터 전기요금을 받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이며, 또한 단전조치를 취하기 전에 최소한 통보라도 했다면 재공급수수료는 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읍시 연지동 소재 건물 1층을 한모씨(32)에게 임대해준 건물주 조모씨(49)는 지난 14일(월) "세입자가 체납한 전기요금을 대납하고도 재공급수수료까지 추가부담 했다"면서 한국전력 정읍지점(지점장 조성필)의 허술한 전기요금 체납 수용가 관리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호소했다.

조씨는 편의점을 운영하던 세입자 한씨로부터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우여곡절 끝에 임대자가 나가 임대해 주었던 건물 1층에 PC방 공사를 하던 중 전기요금 체납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전기가 끊겨 바로 한전에 가서 세입자가 체납한 전기요금 85만5천5십원을 납부했다고.

그 과정에서 조씨(49)는 단전된 전기를 다시 쓰도록 해주는데 7천7백원의 '재공급수수료'가 가산된 점을 항의하며 "한전에서 세입자의 전기요금 체납사실을 건물주에게 통보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관계로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음에도 아무 말 없이 전기를 끊고 가버린 한전측의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단전은 한전 측에서 관련업체에게 용역을 주어 실시하고있다"면서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한 수용가에게 단전 통보를 하고 또 전기를 끊기 전에 단전반에서도 최종 단전 통보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씨는 "편의점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임대료도 내지 못해 셔터를 내리고 영업도 하지도 않았는데 한전에서 누구한테 단전통보를 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세입자의 전기요금을 체납으로 단전이 되는 상황에서는 건물주에게라도 체납사실을 통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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