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가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융자되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이 부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에 대해 2천만원 이하 융자가 가능하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년리 3%)하는 조건이다.
정읍시의회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정도진)는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주민소득지원 융자 부적정 문제를 강력 제기했다.
김만철의원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주민소득지원 융자 대상자 선정에 다른 시조정위원회의 심의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절차이행에 따른 형식적인 심사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융자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융자금을 가계자금 등 당초 목적 외 자금으로 활용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분기별 실태 조사토록 되어 있음에 도 관련 부서에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 지적했다.
김만철의원은 "당초 목적대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가 투명하게 집행되지 못한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올바른 생각과 투명한 집행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조례상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2천만원까지 주민소득지원 융자를 하고 있으며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서류상 하자가 없는 대상자에 대해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은 현재 42억 200만원이 조성돼 상당액이 융자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자된 기금 가운데 33억 6천 400만원은 아직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상환기일이 도래했거나 이미 지났지만 상환되지 않고 있는 기금만도 8억 2천 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읍시는 올해 13억 4천 8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40명에게 7억 9천 500만원을 융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