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신용협동조합의 퇴출에 이어 샘골신용협동조합(이사장 정학용)이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사실상 퇴출 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다.

지난 3일(일) 금융감독원은 도내 92개 신협 중 부실이 심한 4개(샘골, 줄포, 전주영창, 전주복자) 신협을 포함 전국 114곳의 신협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림으로서 샘골신협은 지난 4일(월)자로 금융감독원의 경영관리명령에 의해 영업 뿐 아니라 예금 등 모든 채무의 지급과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예금보호관리공단(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된 이화룡씨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샘골신협을 거래한 조합원들은 영업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예금을 인출할 수가 없으며, 유동자금이 필요 불급한 대부분의 소규모 영세상인은 예금이 묶여 큰 타격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 지역 서민경제에 파장과 함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예금 인출은 어떻게 될 것인가=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된 관리인이 약 2∼3개월간 직접 경영하면서 부실채권 회수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나가게 되며, 영업정지가 해제되는 대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모든 예탁금에 대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보험금 지급시 원리금 보장범위는 5천만원 한도이며 조합원들이 거래한 출자금,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 합계에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한편 샘골신협 관계자는 "자본 완전잠식 신협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는 했지만 우리가 해당될 줄은 몰랐다"고 망연자실하며 "샘골신협을 살리기 위해 도와주신 조합원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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