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가 국립공원 내장산 입장료 경감을 위한 대책위 구성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5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국립공원 입장료 경감 노력을 비롯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추진상황과 전국 시군구 의원대회 참여,의원사무실 배치의 건을 협의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의원들은 박진상의원으로부터 국립공원 입장료 경감을 추진과 관련해 의회차원의 실태조사를 위해 사회건설위원회 정도진위원장과 조훈의원이 출장가야산 및 월출산 국립공원을 출장한 결과를 설명들었다.
박진상의원은 내장사의 경우 해인사와 도갑사에 비해 국보나 보물,지방문화재가 현저하게 적은 상황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지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진상의원은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를 장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협의 조정할 의회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건의했다.
건의를 접한 배문환의장은 의원들의 의향을 물은 뒤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자고 결론지었다.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김영대 정읍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첫 번때 안건인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추진상황을 설명 들었다.
김영대국장은 읍면동 기능전환이 추진될 경우 읍면동에 존치하는 사무와 이관되는 사무,정읍시로 이관되는 업무,폐지되는 업무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읍시는 23개 읍면동 가운데 주민자치센터 설치 지역에 한해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그 외의 읍면동 지역은 기능전환을 유보할 방침이다.
정읍시의회는 또 지난 2000년 11월 감사원의 서면감사에서 의회 사무실이 조례기준을 초과했다는 지적을 받은데 대해 2년만에 사무실 일부를 집행부에 이관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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