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국고지원 관련 규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고지원을 받은 자치단체는 해당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종합 분석해 주차장과 화장실,진입로 개설,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게 돼 있다.
이를 위해 각 광역단체별 4개 시장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전체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 가운데 70%를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자금은 전체 예산의 30%,나머지는 지방비 40%와 나머니 30%는 상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민자분으로 되어 있다.
더군다나 이같은 70%의 추진 비용을 확보할 경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21조에 의거 국비 5억원을 지원하고 있어 일선 부서에서는 관련 사업이 '빛좋은 개살구'라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체 사업비가 17억원이 소요될 경우 국비는 30%인 5억원이 지원되지만 지방비는 7억원(40%),상인 등 민간 혹은 해당 자치단체가 5억원(30%)원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이루기 해서는 지방비 부담 비율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해 국비 부담을 70%선으로 높이고 지방비 부담을 30%로 낮춰야 현실성이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차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현재 침체를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비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립도가 영세한 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수용해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은 사례는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임을 감안해 국고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읍시는 현재 제 1시장(구시장.시기동)과 제 2시장(신시장.연지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키 위해 다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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