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특별한 해결책없이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과 함께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정읍시 관내에서 발생했거나 소송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집단민원은 △입암 연월리 말목장 사업 △덕천 달천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공사 △소성면 등계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공사 △입암면 등천리 토석채취 연장허가건 등이다.
정읍시 입암면 연월리 말목장 건립건의 경우 환경오염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까지 현지를 방문해 중재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측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해결책을 모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번 입암 연월리 말목장 건립건의 경우 정읍시로부터 이미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자칫 법정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비용은 물론 사업주의 손실까지 책임져야 하는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또한 정읍시 덕천면 달천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주. 그린환경) 공사 역시 덕천면과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일자 지난 6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그런가하면 이미 올 가을부터 민원이 일었던 소성면 등계리 폐기물 중간처리장 시설공사의 경우 정읍시가 11월 26일 불허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사업주측은 조만간 행정소송 혹은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주)삼동흥산측이 제출한 토석채취 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정읍시는 지난달 12일 주민공청회를 열었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의 강력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토석채취 기간을 3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한 사업주측에게 '채석잔량 구적도' 등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현장조사 등의 검토를 거쳐 연장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상두산업측이 신청했던 옹동면 상두산내 토석채취 연장허가를 불허(3월 18일)했던 정읍시는 사업주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그러나 사업주측은 정읍시의 불허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를 취하하고 사업만 계속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훼손이다" "님비현상이다" 반론 팽팽
이처럼 정읍시에 일고 있는 집단민원의 이유에 대해 관련지역 주민들은 해당 사업이 주민들의 생활권을 위협하고 환경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절대 허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설사 적법한 사업 허가가 나갔다해도 정읍시가 결정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관련지역 주민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업주들은 전형적인 '님비현상'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한 사업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와 협의하고 정당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무작정 반대하고 공사를 막는 것은 사업주에게는 크나큰 타격"이라며 "이같은 행위는 자기지역에는 안된다는 전형적인 님비현상으로 볼 수 있어 언제까지 사업주가 피해를 보아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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