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읍시지구당 이의관위원장은 제16대 대통령선거일인 오늘(19일) 정읍시선거관리위원장에게 3건의 내용을 고발했다.

한나라당정읍시지구당 이의관 위원장은 신태인읍 제2투표소인 왕신여중내에서 구순인 오모씨(93세)의 외손녀가 오씨를 대리해 기표한것을 이모씨(67세, 영원면)가 목격했고 40대 신원 미상의 사람이 전북 33다 31**차량을 이용해 화호와 신태인에서 유권자를 3회이상 운행에 투표에 큰 영향을 초래케 했다며 고발했다.

또한 40세가량의 최모씨(이평)가 오전 9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봉고차를 이용해 이평 제2투표구에 유권자를 수송하면서 지지후보를 투표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이평 시의원은 유권자를 싣고 오면 일일히 인사하고 기다렸다 투표가 끝나면 인사 배웅후 그 차로 집에 수송한 사실이 있는 것을 최모씨(61세, 이평)가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냈다.

한편 대리투표했다며 한나라당 정읍지구당의 피고발인이 된 오모씨는 당사자인 본인이 기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리기표했다할지라도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6세미만의 어린이와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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