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육성토록 되어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하나로 정읍시는 지난달 31일 담당 공무원이 공금 횡령 등으로 수배를 받고 있는 정읍시청 검도부를 해체하고 선수들도 해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시가 이처럼 검도부 선수들을 해촉하기에 이른 것은 정읍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지침 7조에 따른 것.
정읍시는 직장운동경기부인 검도부를 제대로 육성 관리하기 위해 선수단 운영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조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선수단을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지난 8월 관련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한고 잠적한 후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정읍시와 관계부서는 검도부를 완전 해체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직장내 운동경기부를 운영해야 규정과 정읍지역 정읍중·고등에서 육성되고 있는 검도선수들의 장래와 기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시 검도부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다시 구성되는 선수단들은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훈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청 총무과 사회교육계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 신모(38세)씨는 공금 횡령의혹을 받자 지난해 8월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잠적했다.
정읍시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신씨는 검도부 운영비 일부를 선수단 통장을 통해 빼돌리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사인을 위조하고 도장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994년 7월 지방기능 10등급으로 정주시에 특별임용된 신씨는 2001년 7월말 지방기능 9급으로 승진했지만 사건이후 지난해 12월말 전북도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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