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장산을 입장하는 정읍시민들에 한해서 입장료를 경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관람료가 경감 대상으로 거론되는데 대해 사찰측은 불쾌감과 함께 강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정읍시민들은 내장산에 입장하는 입장객을 대상으로 무조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내장산을 찾는 시민들이 이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공원입장료외에 징수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는 내장사에 있는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에 한해 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
따라서 정읍시민에 한해서라도 이를 분리징수하거나 확대해 입장료를 경감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분리 징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읍시의회(의
장 배문환)는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전국적인 실태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해 11월 5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국립공원 내장산 입장료 경감을 위해 의회차원의 실태조사를 위해 구성된 대책위원회(정도진 사건위원장·조훈의원) 박진상의원이 가야산과 월출산 국립공원을 둘러본 결과를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이날 박진상의원은 "내장사의 경우 해인사와 도갑사에 비해 국보나 보물,지방문화재가 현저하게 적은 상황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배문환의장은 의원들의 의향을 물은 뒤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읍시의회나 시민들의 이같은 입장과는 달리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내장사측은 오히려 문화재 보호를 위해 시민들이 문화재관람료를 더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내장사측 관계자는 지난 18일 "문화재관람료 징수액 8억여원 가운데 57%를 조계종 총무원에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43%는 선운사 기부금, 승가대학 발전기금 등 각종 기금을 납부하면 실제 내장사에서 관리하는 돈은 1년에 2억원 안팎"이라며, "20명의 관리인원의 인건비 등을 감안한다면 문화재관람료 폐지 여론은 사찰측의 입장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장과 포교부장을 지낸 바 있는 대우스님은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준 귀중한 유산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를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정읍시민들이 입장료를 더내며 타지의 모범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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