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시의원과 시장후보 수행원,농민회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지난주 전주지법 정읍지원 1호법정에서 있었다.
이날 회계질서 문란으로 전북도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정읍시의회 김모의원은 1심에서 100만원이 구형됐다.
또한 지난 6.13시장선거 당시 구룡동 모 음식점에서 몸싸움을 벌인 왕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는 벌금 150만원이, 농민회장,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각각 2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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