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반려동물 등록수 3천117두(고양이 10두) 
목줄 안한 견주 과태료 20만원 부과 대표 사례

벚꽃이 만개하고 기온이 15도를 넘어서자 반려견과 산책나온 시민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인구는 1천500만 시대에 접어들었고, 이를 가구수로 환산할 경우 600만 가구가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펫족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은 가족 구성원이 되었고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동반자로 자리했다.
이처럼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가족들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농식품부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완화를 주제로 펫티켓을 홍보하고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 동물 학대 처벌 강화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정읍시 역시 반려동물 관리에 관한 주의사항 등을 홍보하고 있다. 현재 정읍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총 3천117두(고양이 10두 포함)이며, 미등록자는 1차 20만원에서 3차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들의 산책 공간 이용되고 있는 정읍천 둔치에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애완용 개를 동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관련기사 3면 이어짐)
김종석 편집위원은 “얼마전 아내와 같이 산책을 하다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는 대형견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공포를 느꼈다”며 “애완용 강아지와 산책에 나설 경우 반드시 갖춰야 할 목줄이나 배변 처리 봉투 지참 등이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목줄 없이 대형견을 데리고 나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편집위원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애완경 동행 여부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수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런 사례를 제대로 보여줘야 시민의식이 바뀌고 계도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낙운 편집위원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의 경우 애완동물과의 산책시간이 규정돼 있다”며 “우리도 향후에는 이런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2일 시행된 동물 유기·학대 처벌 강화 등 동물보호법령 주요 개정 내용은 동물판매업자는 동물 판매 시 등록대상 동물을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하도록 의무화했고 위반시 영업정지 처벌(1차 7일/ 2차 15일/ 3차 이상 1개월),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동물 유기·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고 학대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로 유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또한 내년 2월 11일부터 시행하는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 제한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정읍시는 올해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산책에 나선 A씨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았지만 개정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송산동과 금붕동 일대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자주 신고 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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