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24일,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대표 발의한 5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민생입법·현장정책 활동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농어촌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으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국민의 민생과 직접 관련된 법안들이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민생 및 생활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불편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들이 통과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입법과 정책 활동은 국회의원의 책무인 만큼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낮은 자세로 ‘해결하는 정치·책임 있는 정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윤준병국회의원실 이찬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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