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읍소방서장 백성기-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026년에 이르면 전체 인구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국내에서 2020년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2월 중순 31번째 환자를 시작으로 정신병원,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 이에 요양시설의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으로 소방서에서는 노인요양병원 화재예방을 위해 대면을 통한 중점관리 대신 관계인의 자율점검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관계인의 자율적인 점검에 의존하기엔 노인요양병원 화재가 심상치 않게 발생하는 편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요양병원 화재는 116건으로 인명 피해는 65명(사망 2명·부상 61명), 재산 피해는 2억 5천여만원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누전 등 전기적 요인인 43건, 부주의가 34건, 기계 결함 등이 19건으로 확인됐다. 
소방서에서는 코로나19 시대의 화재취약대상인 노인요양병원 화재예방을 위해 방역에 철저한 소방시설 점검, 안전 서한문, 소방시설 점검요령 동영상 배부, 화재 안전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대면 환경에 따른 맞춤형 소방안전점검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운영함에 있어 요양병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요양시설 관계자는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을 하기 위해 대피유도를 위한 직원 배치 및 직원들의 임무 분담이 포함된 자체 매뉴얼을 작성·정비해야 한다. 또한 건물 내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피난시설 등 소방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자위소방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해야 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 관계인들의 안전의식이다.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안전대책 추진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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