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접수

정읍시는 기후 변화와 경작 농가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노지감자와 건고추, 생강이다. 당초 5월 31일까지였던 신청·접수 기간을 노지감자 품목은 6월 11일까지, 건고추와 생강은 7월 2일까지 연장한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가격 변동성이 높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90%까지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또, 출하 약정 농업인이 시장격리(산지 폐기)를 신청했을 경우 소득 보전단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 내 소재지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해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이다.
신청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 1천㎡(300평) 이상 1만(3천평)㎡ 이하다.
희망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지역농협에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자료제공 농수산유통과 팀장 송민영 담당 조형수/정리옮김 김태룡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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