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제안...//
4차로 중앙선 절단 행위 금지해야, 조만간 16건 심의 예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단정지’ 정착 노력 지속

본보 편집위원회(위원장 조병훈)에서는 시내 주요 도로변 불법 주·정차 및 교차로 코너 주·정차 절대 근절을 위해 2줄 황색실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줄 황색실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다.
자동차 주정차 금지구역은 황색실선 2줄로 표시된 구역과 빨간색으로 표시된 절대금지구역이 있다.

빨간색 줄은 소방차가 위급시 주차해야 하는 구역으로 절대 주정차하면 안되는 곳이며, 황색실선 한줄은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하며, 요일과 시간에 따라 조정된다.
황색 점선은 5분이나 주정차가 가능하며, 흰색 실선은 주정차 모두가 가능하지만 주정차는 피하는게 좋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과 비상소방시설 5m이내, 교차로 5m이내, 버스승강장 10m이내, 횡단보도 10m이내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건널목(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곳)가장자리, 터널 안이나 도로 위 등도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편집위원들은 지난 26일(수) 회의에서 “도심 주요 교차로와 코너는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는 만큼 절대 금지구역 표시인 황색실선 2줄 설치 구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내 일부 도로 교차로와 코너에 2줄 황색실선 표시 구간이 있지만 이 구간을 보다 더 확대하고 이곳에 주정차한 차량은 즉시 단속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는 지적인 것.▷그런가하면 4차로 중간 주요 기관 등이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절단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기관이나 아파트 단지 등이 위치해 있는 곳의 경유 기관 편의를 위해서, 또는 아파트 주민들 민원을 이유로 중앙선을 절단하는 사례를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다. 
관내 충정로의 경우 아파트 연결구간과 교육청을 비롯한 기관 등이 위치해 있는 곳이 필요이상 근접한 중앙선 절단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구간으로 충정로 잔다리목에서 구 중앙극장 구간의 경우 박병원 인근에 교차로가 있지만 중간 영무예다음 아파트 진입을 위해 중앙선을 절단했다.
그러다보니 많은 차량 운전자들이 갑자기 아파트 진입을 위해 정지하는 차량들로 인해 사고의 위험을 자주 겪었다고 했다.
시내 동초등학교에서 상동 구 노을가든 구간의 충정로의 경우도 예산 엽연초조합이 있을때는 중앙선이 절단됐지만 이전 후에는 연결됐다.
또한 상동 하나로마트와 국민연금, 교육청이 인접한 구간의 경우도 중앙선이 절단돼 있어 차량 소통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편집위원들은 “기관이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가 있다는 이유로 4차선 도로의 중앙선을 절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이같은 사례는 최소화가 아니라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선 도색과 중앙선 절단과 관련 정읍시 교통과 관계자는 “도로정비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구간의 차선을 정비하고 있다”며 “민원과 편의에 따라 중앙선을 절단하는 일은 없으며, 민원을 접수 받아 관련 전문가와 함께 경찰서 교통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조만간 회의에 제출될 안건은 중앙선 절단 10건, 횡단보도 4건, 신호등 관련 2건 등이다.
▷특히, 교차로 등 주요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편집위원들은 “시내 승강장 등지에서 일없이 앉아 있는 듯 보이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고 차량 소통과 환경정리를 위한 일자리 과제 발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편집위원회는 본보와 5개 후원단체가 함께 추진중에 있는 기초질서 지키기 연중기획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운전자들 사이에서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읍경찰서를 비롯한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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