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2001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2억6천9백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이달말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고지한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균등할은 주소지할 4만4천46건 1억2천2백만원,개인사업장할 1천6백56건 9천1백만원이며 법인균등할은 6백29건에 5천6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천95건 2천만원이 증가했다.

개인균등할중 주소지할 주민세는 매년 8월1일이 과세기준일이고 세율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개인에게 교육세 10%를 포함해 읍면지역은 2천2백원,동지역은 3천3백원이 부과된다.

또한 개인사업장할 주민세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면세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5만5천원이 부과된다.

법인균등할은 정읍시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 대상으로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최고 55만원까지 각각 부과 고지하게 된다.

정읍시에 따르면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에서,법인균등할 주민세는 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단위로 과세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매년 8월16일부터 31일까지로 관내 금융기관,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납부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나 정읍시청 세정과에 문의(☏530-7283)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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