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체납세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다.
시는 공평하고 신뢰할수 있는 세정구현과 각종 세금의 장기체납으로 인한 시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한달간을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시는 부시장 총괄하의 4개반 8명의 징수독려반을 편성해 체납자에 대한 일제 납부촉구및 자진납부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특히 이 기간 읍.면.동종합행정 공무원의 지역별.개인별 징수목표 관리제를 도입,보다 효율적인 징수를 도모하는 한편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능 분석,직장 조회,전국재산조회등을 실시해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적.재산적 제재를 강화함은 물론 관허사업제한,재산.급여압류및 공매처분,신용불량자 등록등 사법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와함께 자동차 고질 체납차량 일소계획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등록압류나 번호판 영치등을 병행,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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