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위원장 윤풍광)는 지난 1월29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1월중 해제심의 대상인 8개업소 중 3개업소에 대해 가결하고 5개업소에 대해서는 부결했다.

위원장인 윤풍광교육장의 출장으로 부위원장인 조남룡학무과장의 주재아래 개최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에는 13명의 위원중 9명이 참석하여 ▲소극장(정읍시네마, 수성동 정읍여중구역) ▲유흥주점(아하가요주점, 수성동 성심유치원) ▲노래연습장(알프스노래방, 태인면 태인초등학교)의 해제심의에 대해 가결시켰다.

또한 수성지구내 2곳의 모텔신청으로 관심을 모았던 부분등 5개업소에 대해서는 부결하였는데 그 대상은 ▲숙박업(수성모텔, 수성동 수성초등학교구역) ▲숙박업(부영모텔, 수성동 서영여고구역) ▲멀티미디어문화컨텐즈설비제공업(미래PC방, 시기동 호남중구역) ▲유흥주점(뉴월드노래광장, 수성동 서영여고구역) ▲일반게임장(한별오락실, 상동 정읍여고구역)등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