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개소식을 갖는 선거사무소는 공직 및 선거부정방지법 93조를 위반하는 사안으로 밝혀졌다.

6.13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출마 예상자들은 지난주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측으로부터 선거사무소 사전 개소식 및 이와 관련해 고지를 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내용과 이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상당수 후보자들은 이미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얼마 남지않은 본격 선거전에 대비해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이 통보되면서 개소식을 준비했던 출마 예정자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출마 예정자들은 "선관위측이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거나 알릴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은 만큼 본격 개소식을 미룰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개소되는 사무소는 선거준비사무소로 판단돼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에 위반된다"며 "그러나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측은 지난 3일 6.13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예상자 70여명에게 선거법 준수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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