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농·축산물의 피해를 주장을 근거로 정읍시가 연장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옹동 상두산 토석채취와 관련한 내용이 전북도 행정심판에서 '이유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3월 20일 허가기간 만료 시점을 앞두고 옹동농민회 등 일부 주민들이 연장허가를 반대함에 따라 정읍시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주측인 상두산업과 덕천산업개발측의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요청을 불허키로 결정한 바 있다.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4일 '채석허가기간 연장 불허취소 청구'와 관련 "토석채취로 인해 주민이나 시설물에 피해를 준다는 근거가 없다"며 "허가된 잔량만 채석한다며 연장을 신청한 청구인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했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정읍시가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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