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및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우리 헌법체제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은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헌법 제75조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함으로써 법률에 미리 시행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은 법정이율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정이율의 범위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소송촉진법의 목적 및 전반적인 체계와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을 소송촉진법에서 상향조정하려는 취지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 보아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될 법정이율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를 전혀 예측할 수도 없다" 지적했다.

따라서 구 이자제한법이 존속할 때까지만 해도 연 40% 또는 연 25%의 상한이 있어서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이 합헌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구 이자제한법이 1998. 1. 13. 폐지되어 연 40% 또는 연 25%의 상한마저 없어짐으로써 위헌이라는 것.

한편, 재판부는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이 적용되는 대다수의 민사사건에 대하여 모두 위헌제청을 하고 그 재판절차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재판정지에 따른 재판청구권의 침해가 비교적 적은 사건 1건에 한하여 위헌제청을 했다고 밝혔다.

즉, 위헌제청을 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뿐 아니라 전국의 각 법원마다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이 적용되는 민사사건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들 사건 전부가 위헌제청으로 인해 재판절차가 정지됨으로써 '민사재판의 사실상 마비사태'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건에 대해서만 대표로 위헌제청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하지 않은 다른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연 25%의 법정이율이 계속하여 적용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일부 사건들은 판결이 확정되어 버릴 수도 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 판결이 확정되어 구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잠정적용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헌제청을 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된 다른 민사사건에 대해서 연 25%의 법정이율을 적용했어도 그 헌법적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읍지원 재판부로서는 '민사재판의 사실상 마비사태'라는 위헌적 사태를 피하기 위해 1건에 대해서만 위헌제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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