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이달부터 정부양곡(정부미)을 시중가격의 50% 수준으로 공급할 방침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희망 신청을 받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에서 정부 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생계.주거비로 월 1만9천원이상 수령자이다.
공급되는 양곡은 2001년산 정부수매 일반미로 공급가격은 20kg기준 1만9천원(판매가격 38,260원의 50% 수준).
구입 상한량이 정해져 있는데 1인당 월 10kg을 구입할 수 있다. 20kg포대를 기준으로 할때 1인가구 2개월당 1포, 2인가구는 1개월당 1포이고 3인가구는 2개월당 3포, 4인이상 가구는 1개월당 2포가 가능한 것.
정읍시는 이달부터 매월 공급된다며 택배회사에서 공급희망지(거주지) 가구로 직접 배달해 주는데, 급여지급일로부터 5일이내(도서지역은 10일이내) 신청가구에 배달한다고.
양곡대금은 매월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 지급액에서 공제된다.
한편 정읍시는 정부양곡(정부미)을 지정된 용도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판매등) 하는 경우 양곡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히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희망자는 매월 15일까지 읍.면.동에 직접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공급된 양곡은 반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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