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천변에 불법 야시장을 개설한 후 단속에 나선 정읍시 공무원들과 충돌을 벌인 북파공작원 중앙동지회 소속 회원들과 상인들이 25일 오전 11시 소방서 인근 공터로 야시장을 옮기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24일 소방서 인근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 야시장 상인들은 소방서 인근에 야시장을 개설할 경우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어린이축구장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읍시가 '현 주차장과 어린이축구장 등에는 야시장 개설을 절대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경찰과 함께 대대적인 철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정읍시 공무원과 정읍경찰서 전경대원과 경찰관계자들이 현장에 속속 집결해 재차 충돌 위기까지 치달았다.
오전 11시경 북파공작원 관계자와 정읍시,정읍경찰서 관계자들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방서 인근 공터로 장소를 변경하는데 최종 합의하고 자체 철거작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출동한 정읍시청 공무원들과 경찰들은 상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현장에서 철수했고, 상인들은 당시까지도 이전할 경우 장사가 안된다며 불만을 표했지만 철수가 불가피한 듯 자진 철거를 시작했다.
철거가 시작되자 정읍시 공무원들은 상인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물건 옮기기와 천막 철거에 힘을 보탰다.
한편 철거가 시작되자 일부 상인들은 자신이 이동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가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는가하면, 일부는 전기공급을 받기 위해 한전에 납부한 예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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