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가족에 큰 피해 남긴 횡단보도 사고 ‘주의를’
1월 27일 주말밤 상동 오대양 앞 횡단보도 건너던
60대 부부 승용차 치어 병원 입원, 가해자는 나몰라라?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례와 처리는...

-사진은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동 오대양 앞
-사진은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동 오대양 앞

주말밤인 1월 27일 밤 7시경, 가족이 운영하는 매장을 다녀오던 60대 A씨 부부가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꿔 달려오는 승용차에 치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곳은 내장상동 오대양 앞 횡단보도 구간이다.
60대 A씨 부부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시내 방향에서 쉐르빌 방향으로 향하던 승용차가 이들을 들이 받아 쓰러진 채 수 미터를 끌려갔다.
A씨 부인은 차량에 치인 충격으로 입안이 찢어져 봉합하고 팔과 다리에 골절 및 인대부상에 고통을 호소했다.
이들 부부는 곧바로 전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은 횡단보도 사고로 인해 60대 부부가 차에 치어 병원에 이송됐다며,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후 10여일이 지난 후 A씨 부부는 정읍시내 정형외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크게 다친 A씨는 손등뼈 3곳의 골절과 함께 최근 다리 인대까지 끊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고를 당한 남편 B씨는 “사고 발생 당시 다친줄도 모르고 사고 처리를 위해 이러저리 뛰다보니 지금은 여기저기 모두 아프다. 병원에서 입원을 연장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소견이 있어 입원중”이라고 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에 충격은 고사하고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다는 B씨는 “멀쩡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친 운전자의 마음 자세에 의구심이 간다. 왜 그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내달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고 후 지금까지 가해 운전자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도 받은 적이 없다. 보험만 들면 다라는 생각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모든 일상을 파괴해 놓고 그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중과실에 따른 벌금과 형사합의가 필요하다.(이준화 기자)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안전운전 주의 위반, 인명사고 후 ‘보험들었으니’ 나몰라라?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 엄청난 충격과 괴로움 안겨주고도 사과나 미안함 모르는 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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