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그것을 부담할 능력이 있거나, 세금에 의해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거두어 들이는 것이 대원칙으로 되어있다.
이번주에는 인두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인두세
인두세(人頭稅)는 20세기 초엽까지만 해도 유럽에 남아 있었던 전근대적인 세금으로, 신분이나 소득이나 남녀노소의 차별없이 일률적으로 매기는 임시세였다.

이와 같은 인두세는 특히 영국에서 그 전통이 깊다. 즉, 14세기에 잉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와의 백년전쟁시에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 번에 걸쳐 인두세를 거두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최초의 인두세는 거지를 제외한 14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녀에게 4펜스씩 일률적으로 거두었다.
그런데 그 후 인두세의 세금을 1실링으로 올리자 농민들의 불만이 커져서, 1381년에 '농민 대반란'이 일어났다고 한다.

*인두세에 관한 우리 나라의 이야기를 해보자.
병자호란 때 척화신(斥和臣)으로 귀양살이를 했던 시남(市南) 유계(兪啓)는 효종 때 직언을 한 것이 화근이 되어, 또다시 한반도의 북단인 온성에서 귀양살이를 하였다.

유계는 귀양살이의 견문을 그의 문집인「시남집(市南集)」에 적고 있는데, 그 고을 풍속에 사내아이를 낳으면 부모들이 통곡을 하며 그 아이를 생매장하는 비정을 개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군보포(軍保布)라는 인두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군보포란 원래 적령이 된 장정들에게 병역을 유예하는 대가로 바치도록한 세금인데, 사내아이를 낳기만하면 늙어 죽도록 균등하게 매기는 인두세로 타락하여, 백성을 수탈하는 악세로 전락해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늙어 죽은 후에도 병적에서 삭제하지 않고 백골에까지 물렸다고 하여, 백골포(白骨布)로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경복궁 축조에 재정이 달렸던 대원군은 시한적인 인두세를 창안하였다.

즉, 입문세(入門稅)라 하여 4대문 안을 들어오는 사람에게 두당(頭當) 균등하게 세금을 매겼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한강나루를 건널 때마다 도진세(渡津稅)라 하는 인두세를 배삯에 얹어 받았다.

그런데 이 도진세는 경복궁을 지은 다음까지도 남아 있었으며, 아이를 밴 부인에게는 두 몫을 받는 등 횡포가 심해서 세받는 집에 불을 지르는 반란까지 일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명칭은 다르지만, 우리가 물고 있는 균등할 주민세도 따지고 보면 현대판 인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균등할 주민세의 세액은 1세대별로 1만원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주민세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 누구나가, 국가를 운영하는 공통경비인 세금을 일부라도 내야한다는 취지이다.
즉 납세는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인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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