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면허없이 치과의료기구와 마취약을 갖추고 환자들을 상대로 치료행위를 한 노모씨(37세, 상동)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의료법,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26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정읍경찰 수사2계에 따르면 노씨는 치과의사면허가 없음에도 지난 2000년 1월 중순경부터 같은해 2월 중순사이 정읍시 상평동 신기마을 최모씨집에서 치과의료기기와 마취약을 갖추고 이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치아를 빼고 보철을 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지난해 7월 하순부터 12월까지 면허없이 상동에 현대치과기공소에서 치과기공소 업무를 행했다는 것.
경찰은 부정식품, 의료의약품 사범단속을 벌이던중 이에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검거활동에 들어갔으나 소재가 불분명하자 자진출석케 하였더니 25일 경찰서에 출석해 수사2계사무실에서 범죄를 자백받고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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