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정읍역 광장 조성에 필요한 용지매입비 30억
원중 10억원이 확보돼 사업추진에 밝은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일 지방특별교부세 10억원을 정읍역광장조성사업비로 결정,통보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곧 용지매입에 들어가 연차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0억원시비 15억원등 모두 45억원을 들여 3천3백90평규모의 정읍역 광장을 조성,관광정읍의 이미지를 높이고 사유권 규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정읍역 광장에는 2개소의 주차장과 택시.버스승강,광장매점,공중전화 및 자전거 비치대등의 편익시설과 함께 분수대 및 조경공간등이 들어선다.

한편 현 정읍역은 편익시설 부재와 역사앞 노후 건축물로 시민 및 내방객들의 불편을 가중시켜 많은 민원을 초래왔을뿐만 아니라 관광정읍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37년에 이르는 사유재산 장기규제로 많은 민원을 야기시켜,그간 끊임없이 광장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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