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에서는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동절기동안(11.1 ∼ 2002. 3.31까지 5개월)악취 유발물질의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와 함께 불법소각의 문제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불법소각을 근절시키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내용은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동물사체 등 악취물질을 소각하는 행위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또는 부적정 시설(간이 소각장)에서의 소각행위, 건설공사장, 공단지역 배출업소,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나대지 및 가정에서의 무단 소각행위 등이며 불법소각행위 신고는 시청 환경관리과(☎530-7332, 7335)으로 신고. 신고사항은 폐수무단방류, 자동차매연,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자동차불법도장행위, 비산먼지 발생 행위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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