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장산관리사무소(소장 김재만)는 가을철 건조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 등산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제되는 등산로는 *벽련암-서래봉*사슴목장-서래봉*원적암-불출봉*케이블카 상부-연자봉*금선계곡-까치봉*금선계곡-신선봉*유군치-구관사앞*원적암-망해봉*대가-신선봉*입암안내소-장성새재 이상 10개 구간이다.

이 기간동안 개방되는 등산로는 *일주문-벽련암-내장사*내장사-전망대*내장사-금선폭포 등 3개 구간이다.

국립공원내장산관리사무소측은 산불방지 기간중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에 산불감시.단속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감시 및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9월 29일 자연공원법이 개정돼 연중 국립공원내 지정된 장소외에서 흡연을 하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히고,산불방지를 위해 주민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사무소측은 내장산의 등산로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기상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한 후 입산할 것을 당부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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