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기초의원 바선거구에 출마한 이홍로 후보가 자신의 납세실적이 전무하다는 본보의 보도와 관련,부인명의로 납세했으며 후보등록 당시 집안에 사정이 있어 납세실적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본보는 지난 778호 1면 보도를 통해 후보들의 재산신고와 납세실적,전과 여부 등을 보도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인의 대출금 1억 8천만원을 보증을 섰는데 갚지 않는 바람에 고스란이 자신이 50%정도를 상환했다고 밝히고,그 이유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납세실적이 없을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부인 임모씨 명의로 납부한 정읍시 수성동 모 업소의 2006년분 정기분 부가세 32만 1천여원과 중간예납금 15만여원의 영수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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