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최한신 서장)는 운전자들이 차량연료 주입시 엔진을 끄지 않고 연료를 주입함으로써 차량화재의 증가는 물론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원유수입에 따른 외화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주유중 엔진정지’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실시하는 ‘주유중 엔진정지’캠페인은 연료주입이 빈번한 주유소를 선정해 주유소 관계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전을 벌이고 있는 것.

 

소방서는 이와 함게 주유소측에도 자체 전광판이나 사은품에‘주유중 엔진정지’문구를 삽입해 홍보에 동참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정읍소방서는 집중적인 홍보기간이 끝나는 21일부터는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엔진정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1차 50만원,2차 100만원,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유중 엔진을 끄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업주의 강력한 당부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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